업무분야

회생 ∙ 파산

법인회생/파산

기업의 회생 및 파산 사건은 법률에 관한 법률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회계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형적인 송무사건과는 달리 회생절차만의 독자적인 절차 및 회생법원의 실무관행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절차와 관행에 숙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재무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회생절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종결 시까지 기업의 회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에서 제공하는 법인회생/파산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 회생절차 준비에 관한 자문
  • 개시신청서 작성
  • 채권목록 제출
  • 시·부인표 제출
  • 회생계획안 수립
  • 채권조사확정재판 수행
  • 부인의 소 수행
  • 파산절차의 신청
  • 파산절차에 대한 일반 법률자문
  • 파산채권의 신고업무
  • 조사확정재판 등 채권확정 소송 수행

업무사례

  • 진세조선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쟁점 관련 국내 D보험회사에 법률자문 제공
  • 전국교수공제회 파산 신청에 따른 채권자 채권신고 및 채권자집회 관련 절차 진행 및 법률자문 제공
  • 오리엔트조선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및 통합도산법상 회생 관련 법률자문 제공
  • SLS조선(신아SB)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절차 진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