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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항소기각 사례 [송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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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 변호사님은 부산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본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으로, 수도요금 문제를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임대차 분쟁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으로 다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상대방은, 1심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이미 이 사건 보증금반환청구의 근거가 약정해지권 및 도시정비법(제70조 제1항)에의한 법정해지권의 행사를 수반하는 것이라며, 늦어도 소장송달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은 해지되었다는 전제를 내세웠고, 그 근거로 계약상 해지권이나 법률에 따른 해지권이 행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 변호사님은,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과 근거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사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건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법정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분쟁이나 불편이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차 목적 자체가 객관적으로 달성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와 계약 존속에 대한 판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법에서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이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은 요금 분쟁이나 이용 과정에서의 갈등과 같은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른 법정 해지권 행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
1)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또는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된 경우
5)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중대한 채무불이행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민사소송의 원칙상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본 건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도시정비법 제70조가 모든 임대차 분쟁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이라 하더라도,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적용 요건과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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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재원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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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1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A 채무의 보증인임을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1차 소비대차계약이 2차 소비대차계약 체결로 경개 또는 합의해제로 소멸하였는지,
2) 2차 소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뒤,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피고는 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1차 소비대차계약은 2차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경개 또는 합의해제로 소멸하였다는 점,
당시 원고와 A는 피고를 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는 2차 소비대차계약상 A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 및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 분석을 통해 요건 불충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리,
원고가 본 소 제기 이후 2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을 A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근거로
2차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차 소비대차계약을 경개계약으로 인정하였고,
2차 소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2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A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명확한 법리 해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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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대금청구 전부 인정 사례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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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변호사님은
용역비 사건에서 전부 인용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측인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상대방 채무자 법인(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과 용역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여 용역대금을 원인으로한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하여 진행 된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채권자 법인은 소프트웨어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채무자 법인(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과 멘토·멘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용역관계를 형성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업 특성상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개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은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인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증거로 컨설팅, 멘토링 지원 사업자료, 업무 진행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빙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채권자 대표가 여러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용역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양측이 용역 관계임을 서로 인지하고있으며, 진행 중인 개발 업무의 범위와 목적을 자연스럽게 언급한 점, 이러한 메시지들은 암묵적 용역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이용민 변호사님은 해당 메시지와 사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계약의 존재와 용역의 완료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계약의 존재와 용역완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역대금의 미지급 과 채무의 승인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상대방이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승인이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과정 중에 카카오톡으로 해당 미지급금에 대하여 요청하자, 채무자는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냄을 통하여 채무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채무승인은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중에 하나인 "승인"에 해당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법적으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법원은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내역과 메시지, 사업자료 등으로 볼때 계약관계 및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되었고, 특히 채무자가 카카오톡 등에서 "알고 있습니다."와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을 남겼다면, 이는 법적으로 채무승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업무 수행과 대화 기록만으로 용역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카카오톡 답변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용역대금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서 부존재 · 정황증거 중심의 분쟁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입증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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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청구 소송 항소기각 사례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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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변호사는
상대측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형사 사건과 연계된 인금,수당 관련 분쟁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의 절차로 진행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이번 임금, 퇴직금 분쟁 사건에서 상대측의 청구한 금액 전반에 대하여, 해당 청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미 진행되었던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불형식의 금전 거래 및 대여관계가 여러차례 존재하였음에도, 상대측은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상환하고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밝혔으며, 미사용 휴일수당의 산정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상호 간에 서로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계에 관한 취지가 오갔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온전히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 상대측 청구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에서는 과거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마치 의뢰인이 퇴직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상계 의사를 밝힌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므로 이를 고려하였을때 상대측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과 제출된 자료, 당사자들 사이의 문자교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제시한 문자메시지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새롭게 채무를 인정하거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실제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원칙이 이번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계의사표시 메시지를 제시하여 확인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의 하나인 승인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시효는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그에 대한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큰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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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부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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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이용시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9-12 "GS타임즈 법원거제역 민영주차장" 이용(유료)
지하철 이용시부산 지하철 3호선 6번출구에서 나와서 법원방면으로 약 300미터

지하철 이용시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출구에서 50m 직진, 엘렌타워 18층(로이어스타워 옆, 1층 시몬스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