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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대금청구 전부 인정 사례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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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변호사님은
용역비 사건에서 전부 인용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측인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상대방 채무자 법인(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과 용역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여 용역대금을 원인으로한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하여 진행 된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채권자 법인은 소프트웨어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채무자 법인(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과 멘토·멘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용역관계를 형성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업 특성상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개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은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인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증거로 컨설팅, 멘토링 지원 사업자료, 업무 진행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빙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채권자 대표가 여러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용역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양측이 용역 관계임을 서로 인지하고있으며, 진행 중인 개발 업무의 범위와 목적을 자연스럽게 언급한 점, 이러한 메시지들은 암묵적 용역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이용민 변호사님은 해당 메시지와 사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계약의 존재와 용역의 완료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계약의 존재와 용역완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역대금의 미지급 과 채무의 승인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상대방이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승인이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과정 중에 카카오톡으로 해당 미지급금에 대하여 요청하자, 채무자는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냄을 통하여 채무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채무승인은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중에 하나인 "승인"에 해당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법적으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법원은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내역과 메시지, 사업자료 등으로 볼때 계약관계 및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되었고, 특히 채무자가 카카오톡 등에서 "알고 있습니다."와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을 남겼다면, 이는 법적으로 채무승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업무 수행과 대화 기록만으로 용역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카카오톡 답변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용역대금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서 부존재 · 정황증거 중심의 분쟁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입증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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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청구 소송 항소기각 사례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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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변호사는
상대측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형사 사건과 연계된 인금,수당 관련 분쟁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의 절차로 진행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이번 임금, 퇴직금 분쟁 사건에서 상대측의 청구한 금액 전반에 대하여, 해당 청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미 진행되었던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불형식의 금전 거래 및 대여관계가 여러차례 존재하였음에도, 상대측은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상환하고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밝혔으며, 미사용 휴일수당의 산정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상호 간에 서로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계에 관한 취지가 오갔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온전히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 상대측 청구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에서는 과거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마치 의뢰인이 퇴직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상계 의사를 밝힌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므로 이를 고려하였을때 상대측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과 제출된 자료, 당사자들 사이의 문자교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제시한 문자메시지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새롭게 채무를 인정하거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실제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원칙이 이번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계의사표시 메시지를 제시하여 확인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의 하나인 승인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시효는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그에 대한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큰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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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자 상해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 사례 [송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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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변호사는
근로자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금의
전부 인용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작업지시에 따라 설치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및 천추 골절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게 되었고,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의 손해가 발생되어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이러한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감독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착용 지시 및 확인 소홀, 위험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등의 책임을 완벽히 다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부상을 입게되었고, 상대방은 형사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사업주)**에게 단순히 임금지급의무만이 아닌,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 및 관리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등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내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ㆍ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과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ㆍ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ㆍ 사용에 관한 교육 ㆍ 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소속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작업환경이 안전한지, 기계설비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이를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안전배려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게 이루어져 근로자가 다칠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 책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 변호사님은 상대방이 사용자로서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라 일부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할지라도 제3자인 사용자의 과실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즉, 보험금과 같은 성질의 손해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정원변호사님은 상대방에게 치료비(적극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민사 와 형사상의 책임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하여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산업재해나 근로 중 상해와 같이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이라도, 경험과 법리에 기반한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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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김무송 변호사] 성매매알선등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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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김무송 변호사님께서는 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은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해매매 대가를 나눠가지기도 하였으며,
친구인 다른 피의자에게도 범행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김무송 변호사님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김무송 변호사님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여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게 되었고,
피의자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모든 사건에 진심을 다하며,
최선의 결과로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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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이용시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9-12 "GS타임즈 법원거제역 민영주차장" 이용(유료)
지하철 이용시부산 지하철 3호선 6번출구에서 나와서 법원방면으로 약 300미터

지하철 이용시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출구에서 50m 직진, 엘렌타워 18층(로이어스타워 옆, 1층 시몬스건물)
